2023 본인부담 상한제 조회 후 의료비 환급 받기 | 소득분위, 조회, 신청 방법 (8월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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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부담 상한제란?
2.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결정시기 및 적용기준 알아보기 (2023년 기준)
3. 본인부담 상한제 조회하기
4.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 방법
5.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1. 본인부담 상한제란?
(1)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3) 운영 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본인 부담금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등입니다.
2.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결정시기 및 적용기준 알아보기
(1) 본인부담상환액 개인별 상한액 결정시기
① 직장 가입자: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 (매년 4월 말)
②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6월 말)
③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후 8월 말에 본인부담 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2) 보험료는 직장인과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지고 10분위로 분류됩니다.
① 내용출처: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da14300m01.do
(3)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① 내용출처: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200m01.do
3. 본인부담 상한제 조회하기
(1)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하기
(2) 개인 설정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아이콘 클릭하기
(3) 환급금이 있으면 환급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4.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 방법
(1) 매년 8월 말에서 9월초가 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 지급 신청 방법은
①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로 전화, 팩스, 우편 (1577-1000),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위 (3)번과 같이 조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이상이며,
작년에 의료비 지출이 많으셨던 분들은 8월 말 쯤 의료보험 공단이나 위 3번과 같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특히, 부모님이 요양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는 경우 대부분이 대상자입니다.
잊지 말고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꼭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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