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의료비 환급금 신청하기

by Onestepdiary 2023. 6. 13.

의료비 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의료비 환급금 신청하기

 

 

▣ 목록 (LIST) ▣

1. 의료비 환급금이란 무엇인가?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무엇인가?

3. 본인부담금 총액이란 무엇인가?

4. 국민건강보험에 의료비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1. 의료비 환급금이란 무엇인가?

  ▪ 의료비 환급금은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금액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의료비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본인의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환급금은 보험 계약 시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 가입자가 해당 약관을 준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환급금 돌려받는 다는 명분으로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장 병원비가 급한 경우 보험 회사에 돈을 받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 의료비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무엇인가?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초과금은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3. 본인부담금 총액이란 무엇인가?

  ▪ 본인부담금 총액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중 급여 부분 의료비의 합입니다.

  ▪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이 있으며, 이는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으로 결정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에 의료비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1) h-wll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2)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하기

 

  (3) 본인 인증하기 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