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의료비 환급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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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환급금이란 무엇인가?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무엇인가?
3. 본인부담금 총액이란 무엇인가?
4. 국민건강보험에 의료비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1. 의료비 환급금이란 무엇인가?
▪ 의료비 환급금은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금액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의료비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본인의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환급금은 보험 계약 시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 가입자가 해당 약관을 준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환급금 돌려받는 다는 명분으로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장 병원비가 급한 경우 보험 회사에 돈을 받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 의료비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무엇인가?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초과금은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3. 본인부담금 총액이란 무엇인가?
▪ 본인부담금 총액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중 급여 부분 의료비의 합입니다.
▪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이 있으며, 이는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으로 결정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에 의료비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1) h-wll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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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2)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하기
(3) 본인 인증하기 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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