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세금 중에서 초과 납부한 세금 있더라도 조회 후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세금 환급금이 소멸됩니다.
세금 환급금 조회하고 계좌로 돌려받기 (불이익 없음, 신청 안하면 소멸됨)
▣ 목록 (LIST) ▣ |
1. 세금 환급금 알아보기
2. 세금 환급금 받기 위한 환급 대상이 되는 금액 알아보기
3. 세금 환급금 받기 홈텍스에서 조회하기
1. 세금 환급금 알아보기
▪ 세금 환급금은 납부한 세금 중에서 초과 납부한 금액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 세금을 납부할 때 초과 납부한 금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국세청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 주로 환급 받는 세금은
①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②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을 신청했으나 잘못된 계좌로 들어오게 된 경우
▪ 만일 세금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소멸이 됩니다. 소멸 시기는 세금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2. 세금 환급금 받기 위한 환급 대상이 되는 금액 알아보기
(1) 금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2) 환급 대상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신고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 환급 대상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신고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세금 환급금 받기 홈텍스에서 조회하기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상단에 '조회/발급' 탭을 선택합니다.
(3) '국세환급' 리스트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및 성명 또는 상호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