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요즘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들리는 말 중에 ‘기각’, ‘인용’, ‘각하’ 같은 단어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대통령으로 둘지, 아니면 그만두게 할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각일까? 인용일까? 각하일까?” 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어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영향을 줄 만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1) ‘기각’, ‘인용’, ‘각하’가 각각 무슨 뜻인지 (2)이 단어들이 어떻게 다른지 (3)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기각 인용 각하 차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핵심 요약
▣ 목록 (LIST) ▣ |
1.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정리
2. ‘기각’, ‘인용’, ‘각하’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3. 기각과 각하의 결정적 차이
1.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정리
전례 | 탄핵 심판 기간 |
노무현 전 대통령 | 63일 |
박근혜 전 대통령 | 91일 |
윤석열 대통령 | (진행 중, 역대 최장 예상) |
헌법재판소는 현재 절차의 완전성과 합헌성 판단의 신중함을 이유로, 예상보다 훨씬 긴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정치적 부담과 헌정 사상 중대한 사건이라는 인식 때문이며, 재판관들 간 합의 도출의 어려움도 주요 원인입니다.
2. ‘기각’, ‘인용’, ‘각하’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1) 인용 (認容)
- 의미: 원고(국회)의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임
- 결과: 대통령 즉시 파면, 직무 종료, 대통령 선거 실시
- 상황: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2) 기각 (棄却)
- 의미: 원고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음
-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 탄핵은 기각됨
- 상황: 위법성이 부족하거나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3) 각하 (却下)
- 의미: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본안 심리 진입 전 종료
- 결과: 심리 없이 종료, 대통령 직무 복귀
- 상황: 형식적 요건(서류 미비, 절차 위반 등) 충족 실패
3. 기각과 각하의 결정적 차이
구분 | 기각 | 각하 |
심리 진행 | 본안 심리까지 함 | 형식심사에서 종료 |
판단 근거 | 내용의 법적 타당성 부족 | 절차·형식 요건 부족 |
결과 | 대통령 복귀 (패소) | 대통령 복귀 (심리 없음) |
🚨 핵심: 기각은 ‘졌다’, 각하는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마무리하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대선이 열립니다.
기각되면 대통령은 복귀하지만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수 있습니다
각하는 아예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논란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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