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 시 세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by Onestepdiary 2025. 3. 24.

노후 자산의 핵심인 연금. 얼마나 저축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수령 시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더욱 현실적입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세금 부과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 시 세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목록 (LIST) ▣

 

1. 국민연금은 언제 세금이 붙을까?

2. 개인연금, 세액공제 받고 세금도 내야합니다.

3.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감면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5. 전체 내용 요약

 

 


 

1. 국민연금은 언제 세금이 붙을까?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된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이 중 노령연금만 과세 대상이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입니다.

또한,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그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입니다.

 

예로들어,  2002년 이후 납입 기준으로 월 1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간 과세 대상 소득 1,000만 원에 대해 약 11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연금, 세액공제 받고 세금도 내야합니다.

 

 

 (1) 개인연금(연금저축, IRP)은 가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3) 수령 시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일반 소득세보다 낮아 절세 구조로 유지됩니다.

 

 

3.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감면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연금처럼 나눠 받으면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 10년 이하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 10년 초과 수령 시: 40% 감면

퇴직금 수령 방식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금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국민연금만 수령 + 연 1,200만 원 이하 ❌ 불필요
개인연금 포함 또는 기타 소득 존재 ✅ 필요

 

또한 연금계좌 내 운용 수익도 과세 대상이므로, 상품 운용 시 세금 고려는 필수입니다.

 

 

5. 전체 내용 요약

 

 

 

 

  • 국민연금: 노령연금 +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
  •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 → 수령 시 저율 과세 (3.3~5.5%)
  • 퇴직금 연금 전환: 10년 이상 수령 시 최대 40% 감면
  •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소득 연 1,200만 원 초과 또는 소득 합산 시 필요

 

마무리하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세금 구조는 명확히 구분되며, 각 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납입과 수령이 아닌 세금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설계가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금 수령 방식을 점검하고, 세금 전략까지 챙기는 똑똑한 연금 계획을 시작해보세요.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