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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으로 정원 있는 전원주택 건축 가능해졌다!

by Onestepdiary 2025. 2. 24.

 정원이 있는 집에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그동안 농지법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실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3일부터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단독주택 건축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에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원 있는 전원주택 건축 가능해졌다!

 

 

▣ 목록 (LIST) ▣

 

1.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

2. 농업 관련 시설 확대

3. 행정 절차 간소화

4. 기대 효과

5. 정원 있는 전원주택 건축 체크리스트

 

 


 

1.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

  (1) 기존: 농업인만 농림지역에서 주택 건축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일반인도 가능해졌습니다.

  (2) 변경: 일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

     ① 약 300평 미만 부지에 한해 건축 가능

     ② 지역별 농지법 및 건축 규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문의 필수

 

 

2. 농업 관련 시설 확대

  (1) 농촌 체류형 쉼터, 수직 농장, 식물 공장 등 스마트 농업 시설 설치 가능

  (2)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 생산 관련 시설 및 공용 편익 시설 허용

 

 

3. 행정 절차 간소화

  (1) 경미한 농지 개량 행위 신고 면제

  (2) 농지법 위반 시 시정 명령 도입 및 처벌 강화

    -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가능

 

 

 

 

 

4. 기대 효과

  (1) 귀농·귀촌 활성화로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2) 스마트 농업 확대 및 농업 생산성 향상

  (3) 행정 부담 감소 및 효율적인 농지 이용 촉진

 

 

5. 정원 있는 전원주택 건축 체크리스트

  ✔ 해당 지역의 지자체 규정 확인

  ✔ 건축 가능 농지 유형 확인 (농업진흥구역 제외 여부 등)

  ✔ 부지 면적 제한 준수 (300평 미만)

  ✔ 건축 목적과 농지 활용 계획 수립

  ✔ 필요한 행정 절차 사전 점검

 

 

📌 내용 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0192&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농지법 개정을 통해 정원 있는 전원주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관심이 있는 경우,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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