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의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투자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공매도 제도 개정 최신 동향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변경 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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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가?
2.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 안정적인 거래 환경 구축
3.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실현
4. ATS 공매도 표시 및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 세밀한 규정 마련
5. 향후 준비 상황 및 시행 일정
1. 왜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가?
금융 시장에서 공매도는 시장 유동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공매도나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경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에 여러 개선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제도 개선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 안정적인 거래 환경 구축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에서는 주식을 언제 상환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본 상환기간을 90일로 정하되, 대여자와 차입자 간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최대 상환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환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등으로 매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3영업일이 추가되어 상환일이 결정됩니다.
3.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실현
공매도 거래 시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차입공매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기관투자자를 위한 조치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각 종목별 공매도 잔고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합니다.
- 내부통제 기준 마련: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잔고 관리 및 공매도 내역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사후 검증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 정보 제출 의무: 매 영업일마다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잔고와 대차거래 정보를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합니다.
- 자료 제출: 증권사에게도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게 합니다.
(2) 일반 법인투자자 및 증권사
- 일반 법인투자자 역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증권사에 자료 제출 의무를 지니게 되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사전 및 정기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4. ATS 공매도 표시 및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 세밀한 규정 마련
이번 개정안에서는 ATS(대체거래시스템)를 통해 접수되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 ATS 주문 표시: 공매도 주문임을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거래소 및 관련 기관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CB·BW 취득제한 기간: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서는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당 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 적용 기간: 채권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적용됩니다.
- 예외 규정: 공매도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 규정과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5. 향후 준비 상황 및 시행 일정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자본시장법 후속 법령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1) 시행 일정: 2025년 3월 31일 정식 시행되며, 그 전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예정: 2025년 3월 30일) 동안 후속 조치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 주요 준비 사항:
- 기관투자자 및 증권사: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거래소 및 중개기관: 중앙점검 시스템(NSDS) 테스트와 대차 중개기관(예탁원, 증금)의 시스템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내용출처
https://www.fsc.go.kr/no010101/84025?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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