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 계약시 임차인 유의사항 (계약할 때, 특약 사항, 계약 직 후 할일)

by Onestepdiary 2023. 6. 3.

전세 계약시 임차인 유의사항 (계약할 때, 특약 사항, 계약 직 후 할일)

 

 

▣ 목록 (LIST) ▣

 

1. 전세 계약 할 때에 확인해야 하는 필수 사항

2. 전세 계약 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약 특약 사항 

3. 전세 계약 후 해야할 일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세 계약 할 때에 확인해야 하는 필수 사항

  (1) 거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국가공간정보 포털' 확인 가능합니다)

  (2)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전세 계약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 2.0 앱 설치하기  https://onestepdiary.tistory.com/27

  (3)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주택의 실 소유자인지, 근저당이나 압류 등의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만약 대리인이 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요구합니다.

  (5)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전세금, 잔금, 중도금 등의 지급일과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6) 전세금은 가능하면 이체로 지불하고,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습니다.

  (7) 전세 계약서에는 특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2. 전세 계약 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약 특약 사항 

  (1)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부동산 상태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넣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때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2) 시설물 노후로 인한 수리에 대해 특약 사항으로 넣어 다툼이 없도록 합니다.

    임대인은 입주 시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 (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적극 수리한다. 그리고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하자가 있는 부분은 보수해 주기로 한다.

 

  (3)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해 주기로 합니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전셋집으로 돌아와 시설물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하자가 있는 부분은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수하도록 합니다.

  (5)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은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히 반환해주어야 한다.

 

 

3. 전세 계약 후 해야할 일 

  (1) 전세 계약 후에는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 주택 전월세 신고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3)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합니다.

      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② SGI서울보증

      ③ HF한국주택금융공사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