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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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되다
2. 명견으로 지정된 종류 알아보기
3. 맹견 사육을 원하는경우 절차 알아보기
4. 맹견 사육허가제 위반 시 처벌규정 알아보기
1.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되다
(1) 법제처에서는 시도지사가 허가해야 맹견을 키울 수 있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 시행시기는 2024년 4월 27일부터입니다.
(3) 이번에 시행 되는 맹견사육허가제와 맹견수입신고 의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책임조험 등 요건을 갖춰 사육허가 신청
② 맹견수입신고 의무제: 검역증명서 발급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을 신고
2. 명견으로 지정된 종류 알아보기
(1) 법으로 지정된 5개 명견종
① 도사견
② 핏불테리어
③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⑤ 로트와일러
(2)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판정 된 개
3. 맹견 사육을 원하는경우 절차 알아보기
(1) 동물 등록 시스템에 '명견 등록' 해야 합니다.
(2) 맹견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 가입' 해야 합니다.
(3) 만 6개월 이상된 맹견은 '중성화 수술' 완료해야합니다.
(4) 동물 등록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질 평가' 통과해야 합니다.
(5) 시,도지사에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4. 맹견 사육허가제 위반 시 처벌규정 알아보기
(1) 맹견 사육 허가 없이 사육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기타 규제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상으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사육허가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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