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임차인 필수 확인 정보인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신청,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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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납국세 열람제도 알아보기
2. 미납국세 열람 신청하기: 임대인 동의한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3. 미납국세 열람 확인법
1. 미납국세 열람제도 알아보기
(1) 전세 거주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가능 기간)
(4)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미납국세 열람신청하기: 임대인 동의한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1) 임대인이 동의했을 때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
① 필요한 서류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임대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② 근처 세무서 방문하셔서 '민원봉사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
① 필요한 서류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② 근처 세무서 방문하셔서 '민원봉사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미납국세 열람 확인법
(1)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려줍니다.
(2) 신청한 임차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열람한 내용을 교부, 복사, 촬영할 수 없습니다. (외부 노출 금지)
이상으로,
전세 임대차 계약 후 전 집주인의 국세체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세 미납은 전세 임대차 계약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세 미납을 확인하려면 임대차 계약한 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하실 때 국세 미납이 많은 경우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전세계약 특약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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