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실물법에 따른 분실물 사례금 정보, 소유권 취득, 세금정보 알아보기

by Onestepdiary 2023. 5. 27.

유실물법에 따른 분실물 사례금 정보, 소유권 취득, 세금정보 알아보기

 

 

 

 

▣ 목록 (LIST) ▣

 

1. 분실물 사례금 비율 알아보기

2. 유실물법에 따른 사례금 정보 알아보기 (보상금 금액, 청구 시점)

3. 분실물 소유권 분실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기

4. 분실물 사례금 세금 정보 알아보기


  포스팅 글을 읽고 있는 구독자 분들은 분실물을 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겁니다.

  분실물을 돌려주면 사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분실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분실물 사례금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분실물 사례금과 관련된 법률과 세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분실물 사례금 비율 알아보기

  ▪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그 물건을 돌려주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 | 관리자에게 인계

     - 이외의 경우 | 경찰서

     - 습득 후 7일 이내 신고할 것

  ▪ 위반시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분실물의 주인은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를 사례금이라고 부르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2. 유실물법에 따른 사례금 정보 알아보기 (보상금 금액, 청구 시점)

   (1)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분실물의 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른 분실 사례금 예시
  예시1 |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습득자에게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금액을 주어야 합니다.
  예시2 | 분실물의 가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청구시점?

   ▪ 보상금은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간 후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유실물법 제6조에 따르면, 보상금 청구기한은 분실물 반환일로부터 한 달입니다.

   ▪ 한 달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3) 관리자에게 물건을 맡긴 경우 

  ▪ 발견자와 관리자가 소유권을 절반씩 취득합니다.

 

 

 

 

3. 분실물 소유권 분실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기

   유실물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습득자가 분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분실자가 분실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2) 분실자가 알 수 없거나 연고가 없는 경우

  (3) 분실자가 알려진 경우에도 습득자가 경찰서 등에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경우

  (4) 3개월 이내 습득자가 받아가지 않을 때는 국고 귀속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습득자는 단순히 분실물을 주웠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경찰서 등에 신고하고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4. 분실물 사례금 세금 정보 알아보기

  분실물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습득자는 받은 사례금의 금액을 다음 해 5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14%

  (2)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3)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

  (4)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35%

  (5)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1억5000만원 초과인 경우: 38%

 

분실물 사례금 세금 정보 알아보기
  ▪ 습득자가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받은 사례금이 10만원이라면,

  ▶세금 계산하기
    10만원 × (14% - (300만원 × 1%))
    = 10만원 × (14% - 3%)
    = 10만원 × 11% = 만1000원

  즉, 습득자는 만1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댓글